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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타임즈 뉴스(입양자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383   
입양자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내년부터, 연금급여액 중 생계비 해당 금액 압류 금지 내년부터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범위에 입양자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 수급자가 부채를 지고 있더라도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연금급여액 가운데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제도에 친생자뿐 아니라 입양아도 포함돼 내년부터는 입양자녀를 포함해 자녀가 2명이면 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해당금액인 120만원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초과근무수당, 국외소득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을 연금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정했다. 또 직장 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 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전월 보험료의 30%가 넘으면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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