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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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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심한(250점이상)장애인
  • 실비입소자

입소절차

입소대상자(보호자) → 입소의뢰(전화/방문) → 관할 동/면사무소 입소신청(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점수 확인) → 완주군 사회복지과 →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 예비입소(7~10일) → 입소판정회의(입 소판정위원회) → 결정통보

※ 코로나19 발생기간 가정에서 입소한 경우 예비입소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ㆍ퇴소 판정위원회

  • 장애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조직
  • 위원회 조직 구성
    위원장: 원장/부위원장: 사무국장/위원: 사무국장, 사회재활팀장, 생활재활팀장, 간호사

준비서류

  • 복지카드 1개
  • 신분증(주민등록증, 보호자사본) 1개
  • 도장(본인) 1개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인 증명서 1통
  • 개인통장 1개
  • 건강진단서(시설입소용-보건소) 1통
  •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1통
  • 개인 생필품 및 의류 등
  •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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