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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 무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국가법 수급권 대상가정의 장애인
- 실비 입수자로 국가법 수급권 대상이 아닌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 44조에 의거 실비를 하기로 결정한 자이며, 가정보다는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자
입소절차
무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입소대상자(보호자) → 입소의뢰 → 순창군사회복지과 → 입소상담 → 함께사는마을 → 입소판별 → 입소결정
실비 입소자
입소의뢰(전화, 방문) →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 입소판정회의(입,퇴소 심사위원회) → 통보
입ㆍ퇴소 심사위원회
- 장애인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조직
- 위원회 조직 구성
위원장: 원장/부위원장: 사무국장/위원: 사무국장, 사회재활팀장, 생활재활팀장, 간호사
준비서류
- 입소의뢰서 1부
- 장애인진단서 1부
- 건강진단서 2부(의료원 이상)
- 호적등본 1부
- 장애인수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소동의 보호자서약서 1부
- 사진 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