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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419   
요양보호사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입장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금년 7월에 노인복지법 제39조 2항(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을 개정하였고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이 게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전문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다. 1. 요양보호사제도로는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패는 요양서비스의 질적 관리에 달려 있기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주요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와 전문적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양성은 매우 중요하며, 보건복지부도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도 운영이 가능한 민간양성기관을 통해 120~240시간의 교육만으로 요양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홈헬퍼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 홈헬퍼의 경우 비정규직 중심으로 한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사회적 평가에 따른 불만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2000년부터 요양보호(케어) 교육을 실시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과목 외에 최소 500시간에 이르는 요양보호관련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자격시험(케어사회복지사)을 통해 요양인력의 질적 관리를 해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제도를 도외시한 채 민간양성기관 중심의 요양인력 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 2. 요양보호사제도는 행정편이에 따른 졸속 제도이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장차 예견되는 다양한 변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나 거시적인 대안 부재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계획에 맞춘 졸속 짜집기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차 장애영역으로 확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 케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자격을 만들어야할 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장래 추이를 감안한 자격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우선 급하다고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또한 요양보호사1,2급의 직무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입수준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권자 노인’, 2급이 ‘장기요양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노인’이라는 대상 중심으로 나누어 이것이 1, 2급 등급분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대학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보호사제도를 통해 가정주부들에게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를 제공에 기여한다면 기존의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축소시켜 청년실업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요양보호사제도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라 하겠다. 또한 노인서비스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며, 노인인구의 특성상 의료적인 서비스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도외시하고서는 노후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생활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충분한 조사와 맞물려 제공되어야 하는 전문적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안)의 요양보호사와 같이 120시간~240시간 정도의 양성교육으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요양보호사 양성 계획은 이와 같은 문제를 무시하고 의료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간병인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3.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요양보호사제도가 가속화시킨다.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 대학에서 요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라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간 등이 운영하는 요양인력양성기관에서 50시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이중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민간양성기관의 교육이 학교교육보다 더 양질의 교육이며, 정규 교육제도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또한 지금은 이 법안이 노인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이 포함 될 경우 장애인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함정이 있다. 결국 아동복지영역 등의 모든 사회복지제도에 확대된다고 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은 정책에 의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복지 인력양성은 요원해지고 학교교육의 황폐화는 기정사실이 되며, 이는 정부가 추동하는 형식이 된다. 4. 요양보호사제도는 노인복지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을 고사시킨다. 사회복지사는 우리사회의 복지업무를 수행해온 전문영역이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명의식 하나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 노인생활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묵묵히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업무를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여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다가올 미래와 현재의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하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은 모두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행정적 편이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버리고 새로운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그나마도 대학에서 2년 혹은 4년 동안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4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일을 맡기려고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파트너를 사회복지직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은 노인요양보호사제도를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수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노동인력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정책적 실패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졸속적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사회복지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활동들이 정부로 부터 부정되고 사회복지사들의 생존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예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는 우리의 생존권을 결단코 지켜낼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제도를 재검토하여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 직을 수행하도 록 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케어를 담당할 근본적인 자격제도를 도입 하라. 하나, 급조된 요양보호사제도로 사회복지대학의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 한국케어사회복지대학협의회 일동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일동 대구경북사회복지교수협의회 일동 가톨릭상지대학, 강릉영동대학, 경남대학교, 경동정보대학, 경동대학교, 경북과학대학, 계명문화대학, 고신대학교, 공주영상정보대학, 광양보건대학, 구미1대학, 국제대학, 금강대학교, 김천대학, 김포대학, 김해대학, 나사렛대학교, 나주대학,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경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보건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 대동대학, 대전보건대학, 동강대학, 동명대학, 동부산대학, 동서울대학, 동원대학, 동주대학, 루터대학교, 명신대학교, 목포과학대학, 문경대학,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 벽성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부산정보대학, 삼육간호보건대학, 상주대학교, 서강정보대학, 서라벌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일대학, 서해대학, 선린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성화대학, 세종사이버대학송곡대학, 수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순천제일대학, 순천청암대학, 순천향대학교, 숭의여자대학, 신흥대학, 안동과학대학, 안산1대학, 안양과학대학, 안양대학교, 양산대학, 양산대학, 양산대학, 양산대학, 여주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영동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용인송담대학, 우석대학교, 우송공업대학,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을지대학교, 장안대학, 전남과학대학, 전북과학대학,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진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 ,창신대학, 창원전문대학, 초당대학교, 춘해대학, 충북과학대학, 충주대학교, 충청대학, 평택대학교, 포항1대학, 한국관광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영대학, 한일장신대학교, 혜전대학, 혜천대학,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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