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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추진키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9   조회수: 681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키로 정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 구현을 목표로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4개 분야 58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복지분야에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키로 하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그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구성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 대상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 관련 서비스 확충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계 선진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문화분야에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병·의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 발견하고,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 3세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고등학교 의무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2% → 3% 조정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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