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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함께사는마을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작성자: 함께사는마을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47   

함께사는마을 공고-2024-01

 

2025년 함께사는마을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함께사는마을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5년도 함께사는마을 급식용 부식품 구매

. 물품내역 : 별첨(물품구매 대상품목)

. 납품장소 : 함께사는마을(내부 급식소 냉장창고 앞)

. 납품기간 : 20250101~ 20251231

. 기초금액 : 오천만원정(50,000,000) 추정액/부가가치세포함

. 납품품목 : 급식물품(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가금류, 양곡류 등)

. 납품방법 :

함께사는마을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며 반드시

식품 요구서대로 납품해야함. (물량은 함께사는마을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납품요구 및 청구는 매달 1회이상,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

도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급식재료는 1년간 소요추정이며,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건은 전라북도 경쟁에 의한 총액견적입찰제입니다.

. 계약방식은 직찰/우편/상시 방식으로 직접계약입니다.

. 예정가격작성은 복수예가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의 88%이상(낙찰하한율)으로서 최저가낙찰제 방식입니다.

.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냉동 탑 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학교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 육류의 경우 HACCP 인증 또는 지정업체이거나 거래업체이어야 합니다.(증빙서류제

)

. 육류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을 납품하는 업체에 한하며,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므로,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이 있으시면 함께사는마을 사무실(063-653-0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직찰/우편/상시 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4. 12. 09() 12:00 ~ 2024.12.15() 18:00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16() 10:00

. 개찰장소 : 함께사는마을 사무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 찰자는 새로 정한 시간 내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93,2010.1.18)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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