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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단체 시설등에 강당및 세미나실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1   조회수: 587   
사회복지단체ㆍ시설 등에 강당 및 세미나실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 시설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80% 감면 혜택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는 등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관시설대여지침’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관시설대여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행사 4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부여했던 감면 혜택의 기준이 확대되어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등을 비롯해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시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사용 요금의 20%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속설비인 빔프로젝터의 사용료를 인하하고 대관료의 계약금을 없애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관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사용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의 내용을 신청서의 서식에 포함시키는 관계로, 온라인을 통해 대관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당시 시설 대관현황을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용료 자동계산, 대관 내역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회관에 강당(지하1층, 130석)과 세미나실(지하2층, 1실 52석, 2실 42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관 시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사용 신청은 대관신청 홈페이지 http://rent.chest.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을 위해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관시설대여지침’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 02-6262-3018)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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