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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뉴스 (전국 최초 ‘사회복지인 공제회’ 내년 1월 설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9   조회수: 458   
내년 1월 설립예정인 '강원도사회복지인 공제회'와 농협중앙회는 공제회 기금운용과 관련, 10월 16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송정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박기태 농협 춘천중앙로 지점장이 약정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회가 내년 1월 설립될 전망이다. 강원도내 사회복지관련단체장들은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해 사망이나 상해를 입을 경우는 물론 퇴직, 이직, 각종 경조사, 자녀장학금, 대출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송정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지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성석환 전 로타리 총재, 최익동 강릉시립복지원장, 최정부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장, 정양지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형방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 고옥자 강원도사회복지관협회장, 최원재 강원도자활후견기관협회장, 박준교 성효원 이사장, 우강호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장, 진일균 원주아동센터 원장, 박종화 인제 새사랑어린이집 원장, 홍기종 강원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강원도사회복지인 공제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강원도내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공제회 설립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재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또 10월 16일 공제회 주 거래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공제회기금을 위탁관리토록 해 금융사고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제회는 앞으로 ▷결혼 축의금 50만원 ▷출산 축의금 30만원 ▷입학 축의금 10만∼40만원 ▷진학 축의금 50만원 ▷성년 축의금 40만원 ▷근속 축의금 30만∼70만원 ▷재해 위문금 100만∼200만원 ▷입원 위문금 20만원 이상 ▷재택요양 위문금 20만원 ▷사망조의금 10만∼500만원 등을 대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부도 실시해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 진학자금, 육아휴가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숙박시설 이용보조, 종합검진 보조, 문화생활 이용 보조, 동아리 활동보조, 결혼기념품 증정사업 등도 펼친다. 공제회 설립에 관계하고 있는 박범용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공제제도가 없어 법인이나 시설별로 상조회를 운영, 애경사에 상부상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3000여명의 회원을 가입시켜 애경사를 비롯 각종 대부도 가능케 해 종사자들의 후생복리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시설이나 기관별로 운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금조성에 나서 이른 시일안에 100억원 이상을 모을 예정”이라며 “도내 시설장이나 기관장의 호응도가 높아 공제회 운영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는 각 사업장별로 직원들의 상조회는 있으나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공제회는 없어 ‘강원도사회복지인 공제회’에 쏠리는 사회복지계의 관심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지방공무원의 지방행정공제회, 교육공무원의 교원공제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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